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석면비산 측정, 감리업무 등 민원인들께서 주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공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석면비산 측정, 감리업무 등 민원인들께서 주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공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12.4.29)에 따라 석면해체 작업과 관련된 질의 중
석면해체작업 공개, 석면비산정도 측정, 감리인 지정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한
환경부 유권해석 자료를 공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석면비산공개에 질의” 내용 중 석면해체작업 내용에 대한 지자체 통보는
노동부에 석면해체제거 작업신고가 되어 처리되면 1회/일 환경부 “Allbaro 시스템”으로
통보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Allbaro 시스템을 통해 노동부의 석면해체제거 신고수리 다음날
곧 바로 알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관보 제17750호(2012.4.27)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12-81호(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중
오류사항이 있어 첨부와 같이 정정 고시안을 게제합니다.
– 출처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