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 http://asbestos.me.go.kr/ 제출기한: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이내 제출방법:석면종합정보망에 결과서류 저장 후 민원24를 통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Ⅰ. 석면관리종합정보망(결과서류 저장) 1.회원가입 건축물 소유주의 명의로 가입 | ↓ | 2.건축주 사용 권한 승인을 위한 서류 제출 ●건축주사용권한을 획득해야 석면조사결과제출 가능 ●제출서류 1)일반건축물 대장 2)신분증사본(개인) or 법인사업자등록증(법임) ●제출방법 FAX(032-590-4769) E-mail([email protected]) | ↓ | 3.석면조사결과 제출 ①`석면조사결과제출 바로가기`클릭 ①우측 하단의[등록]버튼을 클릭 ③건축물 정보를 입력, 첨부파일을 업로드 ※준비해야할 첨부파일 ⦁석면조사결과서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일 경우만 해당) ④[접수]버튼 클릭→[출력]버튼 클릭→`석면조사식별번호`확인 ⑤민원24클릭,접속 |
Ⅱ. 민원접수-민원24(온라인) 1.회원가입 건축물 소유주의 명의로 가입 | | 2.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서식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민원안내→기관별민원→환경부→37.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환경보건관리과→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클릭 | | 3.민원서식 작성 ●석면조사식별번호 석면관리정보망에서 자료등록 후 받은 식별번호 ●`소유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알림창이 뜰 경우 →석면종합정보망의 성명을 공인인증서상의 성명과 동일하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 | 4.민원신청하기 클릭 | | 5.석면건축물일 경우(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등록)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등록 바로가기` 클릭→`민원24`홈페이지로 이동→공인인증서 로그인→민원접수 ※`교육이수일`은 공란으로 두고 작성 |
※규모미만 어린이집(430㎡미만)은 위사항 해당 없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모든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포함) ⦁연면적2000㎡이상인 경우 포함)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 시설 포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연면적2000㎡이상)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연면적1500㎡이상)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중 대합실(연면적5000㎡이상)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연면적3000㎡이상)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연면적3000㎡이상)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연면적2000㎡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 ⦁실내주차장(연면적2000㎡이상, 기계식주차장제외) ⦁철도역사의대합실(연면적2000㎡이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연면적430㎡이상)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 병원 중(연면적1000㎡이상) 국공립 노인의료 복지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연면적 1000㎡이상, 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영업시설의 연면적이1000㎡이상인 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영업시설의 연면적이500㎡이상인 시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영화상영관으로 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연면적1000㎡이상인 시설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영업시설의 연면적이 300㎡이상인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