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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무명 | 처리기한 | 지급(신청)기한 | 처리기관 | 석면피해인정신청 |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석면피해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30일 범위내 연장가능) | 구청, 환경공단 | 특별유족인정신청 |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30일 범위내 연장가능) | 법 시행일/사망한 날부터 5년 경과시 신청제한 | 구청,환경공단 | 수급권 변동신고 | ○ 신고기한 :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수급권자 사망 시 : 1개월 이내 신고 | 환경공단 |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신청 | 접수후 30일 이내 갱신여부 결정 |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 | 구청, 환경공단 | 석면피해구제 대상자 확인 | 석면질병으로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의 수령 가능 여부 확인 | 환경공단 |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 | 석면피해인정을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 | | 환경공단 |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 환경공단 | 석면피해의료수첩 기재사항 변경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 환경공단 |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 검사비용 지급 |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경과시 신청 할 수 없음 | 환경공단 | 요양급여지급 신청 |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14일 이내 연장 가능) |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지급,(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경과시 신청 할 수 없음) | 구청, 환경공단 | 요양생활수당지급 신청 |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14일 이내 연장 가능) |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지급(지급(“), 석면폐증은 24개월 동안 지급 | 구청, 환경공단 | 장의비지급 신청 |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지급 여부 결정(14일 이내 연장 가능) |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지급(“) | 구청, 환경공단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지급신청 |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지급 여부 결정(14일 이내 연장 가능) |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지급, 법 시행일/사망한 날 부터 5년 경과시 신청제한 | 구청, 환경공단 | 구제급여조정금지급 신청 |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지급 여부 결정(14일 이내 연장 가능) |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지급,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 부터 3년경과 시 신청할 수 없음 | 구청, 환경공단 | 미지급요양급여 지급신청 |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14일 이내 연장 가능) |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지급,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경과 시 신청할 수 없음 | 구청, 환경공단 | 심사청구 |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1차에 한하여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심의·의결 | 환경공단 | 재심사청구 | ○ 청구기한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기한 :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1차에 한하여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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