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구제급여조정금 :기 지급 요양급여와 요양생활 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 조위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
※지급대상 :피인정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신청기한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
A : 요양급여 : 석면질병 치료·검사비용(본인부담 상한 액범위의 의료비)—석면폐증 질환자 제외
※신청 가능기한 :신청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
A :요양생활수당 :요양 및 생활비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른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지급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중피종,폐암 질환자에게,석면페증 질환자인 경우에는 1급은 100분의 72, 2급은 100분의48,3급은100분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신청 가능기한 :신청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
A :장의비(특별장의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른 2인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227에 해당하는 금액
※신청기한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
A :특별유족조위금 :원발성 악성중피종·원발성 폐암 질환 특별유족인 경우 장의비의 100분의 1,500,석면폐증 질환 1급 장의비의 100분의 750,
2급 100분의 500,3급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신청기한 :법 시행일/사망한 날부터 5년이내
※특별유족조위금은 3년의 기간 내에서 분할하여 지급하되 년1회 지급
A :미지급 요양급여 등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미지급된 요양급여와 요양생활 수당을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
※신청기한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