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 ☞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석면광산 ․공장 주변 거주 주민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었으나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 (2010.3.22.제정,2011.1.1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