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출처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전의 석면조사결과 인정에 대한
<기존석면조사 인정 절차및 기준지침>과 건축물석면조사(지도) 인정 신청서를
등록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의7에 따라 신고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하게 되면 익일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운영)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각 지자체의 폐기물 관련 업무 담당자의 올바로시스템 ID로 접속하면 폐석면 작업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 석면 관련 각 지자체 공무원들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석면웹진 함께 나누는 석면 이야기 2012년 3월~12월호입니다.
7.25(수) 과천청소년수련원에서 석면조사 기관 대상으로 실시했던
<석면안전관리제도 및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설명회 자료를 공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석면안전관리 홍보동영상
석면해체작업 발주자에게 감리인 자격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교육수료자 명단을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e.go.kr/web/92/me/deptdata/deptDataUserList.do?inpymd=20130904151203&decorator=me
위 주소로 링크가 안될 경우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주요정책->’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교육수료자 명단’ 검색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 현황과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
자료를 노동부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URL : http://www.moel.go.kr/view.jsp?cate=2&sec=1&div_cd=&mode=view&bbs_cd=101&seq=1376385741662&page=1&state=A
위 주소로 링크가 안될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 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현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