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질측정
사전조사에 의하여 석면 건축자재를 해체・제거작업 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에 따라 공기중 석면 농도측정 채취지점을 산출하고 공기중 석면 농도를 측정하며 해체・제거가 완료된 후 보양(밀폐)시설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전된 분진을 비산시켜 해당 작업장의 공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기준(0.01개/㎠)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작업장 밀폐면적 | 시료 채취수 |
---|---|
50㎡ 미만 | 2 |
50 ~ 100㎡ | 3 |
100 ~ 200㎡ | 4 |
200 ~ 500㎡ | 6 |
500 ~ 1000㎡ | 9 |
1000 ~ 5000㎡ | 16 |
5000 ~ 10000㎡ | 20 |
석면해체/제거지점 | 시료 채취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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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경계선 | 4 | |
위생설비 입구 | 전수(1) | |
작업장 주변 | 실내 | 1 |
실외 | 1 | |
음압기 | 전수(1) | |
폐기물 반출구 | 전수(1) | |
폐기물 보관지점(주1) | 전수(2) | |
주거자 주거지역(주1)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