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평가
위해성 조사 개요
건축물 내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사용실태에 대한 석면사전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환경부 주관으로 석면을 함유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의 용도와 인체 위해성 등을 조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해성 조사는 건축자재의 개별 석면 건축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석면건축자재의 평가 점수를 산정하게 되며 위해성이 인정될 경우 개/보수, 석면해체/철거를 하여 석면에 노출된 인체의 피해를 줄이고자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관련법규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환경부 고시 제 2012-81호](2012.04.27시행) 위해성조사 점수 및 등급 석면건축자재별 물리적평가, 잠재적비산(손상)가능성, 건축물 유지보수 손상가능성, 인체노출가능성 등 4가지 항목으로 0점(없음), 1점(낮음), 2점(보통), 3점(높음)의 점수를 기록하여 위해성 등급을 환산합니다.
위해성 조사 점수
위해성 조사 등급
20이상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 12~19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 | 11이하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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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 | 중간 | 낮음 |
1)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2)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3)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4)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 1)손상에 대한 보수 2)손상위험에 대한 원인 제거 3)필요시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거나 폐쇄 4)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수립 5)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 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 1)비산성과 손상이 동시에 있는 경우 손상에 대한 보수 2)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3)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4)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5)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