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관리
2012.4.29.부터 건축물 석면관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 국회, 법윈,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다.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어린이집은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