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다음 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영제29조제1호, 공공건물)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④「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3)「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이상인 시설 4)「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로 연면적 500㎡이상인 시설(단, 어린이집은 430㎡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