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2010.3.31자 입법예고된 ‘석면안전관리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석면안전관리법’주요내용
(1)석면사용 금지 및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관리
–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 금지 명문화
–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수입·생산 사전승인,유통시에는 별도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함
(2)자연발생석면 관리
–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공개 및 환경·건강영향조사 실시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관리지역은 개발행위 규제 및 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추진
(3)건축물 석면의 관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은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함
– 환경부장관은 석면이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노출 우려가 없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안전건축물’인증 및 인센티브 부여 가능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 및 철거,처리비용 지원,폐석면 처리에 관한 특례 마련
(4)석면해체 사업장 주변환경 관리
– 건축물 철거 또는 설비를 해체하려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 철거작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석면비산 측정 의무를 부여
– 일정규모 이상 철거공사는‘석면해체작업관리인(Supervisor)’을 지정하도록 하고 관리인에게 작업중지 권한 등 부여
(5)석면관리 인프라 구축
– 석면해체작업관리업 등록 및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도입
–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석면종합정보망 구축 등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