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생활 속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건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석면지도, 석면안전관리인 등을 통해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석면안전관리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국내에서 200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그간 200만 톤 이상이 국내에서, 특히 건축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제도의 흐름 대상건축물 확인 | → | 석면조사실시 | → | 석면건축물 여부 확인 및 조사 결과제출 | → | 석면건축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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